국제 이슈
'차에서 자도 됩니다' 대학생 노숙, 미국에선 흔한 일?
- 美 캘리포니아주 '노숙 방지법' 법안 발의
치솟은 집세·기숙사 부족 등 주거난 악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회 코리 잭슨 의원(민주당)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첫 번째 관문인 주의회 고등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학생들의 생활비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캘리포니아의 집세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립대(CSU)와 캘리포니아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모두 자금 부족과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잭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잭슨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겠다는데도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주택 위기, 노숙자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세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CSU 학생 중 4천명이 집을 구하지 못해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 올랐고, 2년제 대학들도 대부분 학생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숙사를 제공하는 칼리지의 경우도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약 4만명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기숙사가 없다.
학교 측은 2021년 재학생 중 70명 이상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잭슨 의원이 발의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잭슨 의원의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폴리티코는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 비용을 학생들이 내야 하는지의 여부, 차 안에서 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둘러싸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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