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2년 실거주 충족 기준 시장 혼선
의무 적용 시점 ‘취득일→사용 승인일’로 변경 논의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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