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1만1500원 요구"
경영계 "동결 불가피" 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토론했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 요구안 간의 차이는 1470원이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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