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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으로 상반기 이자 72억원 감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한 결과 72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법제화됐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85만여 건의 신청 중 31만여 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총 466억원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3월 가계대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뒤 소상공인도 모바일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소상공인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신한은행 측은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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