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효리, 요가복 입고 "사진 영상 촬영 금지"…왜?

가수 이효리가 요가원 수련 시간 동안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요가원 ‘아난다’ 공식 SNS를 통해 “수련 시작 전과 수련 중에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찍어도 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다만 모두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드리기는 어려우니 수업 후 단체 사진만 함께 찍는다. 촬영된 사진은 아난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아난다’ 요가원을 열었다. 당초 9월 첫째 주 개강 예정이었으나 예약 시스템 문제로 일주일 늦춰졌다.
이효리는 “사실 요가원 운영은 2016년부터 시작했다. 단지 공간을 제주에서 서울로 옮긴 것뿐인데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며 “뜨거운 관심은 곧 가라앉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까지 저도, 찾아주시는 분들도 들뜨지 않고 차분히 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11년간 거주했다.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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