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시흥 붕괴사고 관련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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