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일가족 5명 살해 이씨, '임대 협동조합' 분양사기 주요 피의자였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씨가 광주 협동조합형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대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분양한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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