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임신했다" 협박에 손흥민 고소…경찰, 공갈 혐의 수사 착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 원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이재명 유세장서 쓰러진 ‘심정지 노인’…목숨 구해낸 사람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엘롯한 동맹' 야구 레전드들이 골프장서 뭉쳤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한미 ‘환율협상’ 본격화…원화절상 압박 현실화하나(재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5년 조기상환'의 함정…자본성증권의 '역습'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삼천당 주가 띄운 S-PASS 원천기술, 5년 전 이미 “진보성 없다” 결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