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정비기록 조작·점검 미이행…국토부, 국내 항공사 3곳 ‘중징계’
-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과징금 철퇴
국토부, 관련 정비사 8명에 ‘자격 정지’ 처분

국토부는 항공사의 정비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주기(48시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또 엔진 결함 발생 시 고장탐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에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정비사 3명이 각각 30일(1명), 15일(2명)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닌 자체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필터 교환 생략, 유압유 성분 미검사, 재사용 금지 부품 재사용 등 복합적인 규정 위반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감항성 확인 이후 결함이 반복되자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허위 수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26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관련 정비사 3명이 각각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한 것이 확인돼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2명은 각각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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