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하필 현충일에”…태극기 다량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에 경찰 조사
- 국기법상 무단 폐기 안 돼
태극기,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충일인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부근에서 지나가던 주민 A씨가 다량의 태극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무더기로 버려진 것을 목격하고 관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국기법상 태극기는 훼손되거나 낡은 경우에도 무단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폐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고의로 훼손된 태극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이며, 악의적 의도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정황을 토대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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