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은 촬영 장소를 제공한 A씨의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에 박서준이 A씨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6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으로 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행위가 지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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