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늘부터 '1억까지' 안심하세요...24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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