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美 관세 직격탄…정부, 피해 기업에 13조6000억원 긴급 지원
- 철강·알루미늄 이차보전 확대
무역보험·수출바우처도 강화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현행보다 10배씩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 이하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총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관세대응 119'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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