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혼부부 관리비도 모임통장에서” 토스뱅크, 새 기능 추가
- 신혼부부·가족·셰어하우스까지…공동생활비 자동납부 지원
대표모임장·공동모임장 누구나 등록·변경 가능

이번 기능은 기존에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체 금융관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관리→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모임통장에서도 손쉽게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융 니즈를 반영해 모임통장이 공동체 금융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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