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체거래소 30%룰 1년 유예…15%룰은 조건부 유지

종목별 거래한도 규정(30%룰)은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의 원칙에서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룰은 1년간 적용이 멈춘다. 다만 해당 종목 거래량이 KRX의 100% 미만을 유지되는 조건이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은 KRX의 15% 미만으로 제한되는 15%룰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이행하도록 했다.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한다. 수수료 체계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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