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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불법 몰랐어요' 캐리어 속 수상한 물체, 정체는…

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태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35)씨와 B(1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 3.1㎏를 진공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처음에는 제3자에게 운반을 부탁받았다거나,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세관은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소비국 세관 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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