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0일 연휴’ 큰 거 온다”…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주목’
- 임시공휴일 지정 시 ‘역대급’ 황금 연휴
입법조사처 “내수 진작 효과 제한적”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총 10일 동안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출·생산이 감소하고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발생했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이 늘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같은 달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축소되면서, 1년 전보다 10.2% 감소한 491억달러에 그쳤다. 산업 생산 역시 한 달 전보다는 1.6%, 작년 1월 대비로는 3.8% 줄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가운데 35%에 달하는 약 999만명이 1~4인 사업체에서 일한다”라며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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