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與, 부동산 대책 뿔난 민심에…‘재초환 완화·폐지’ 시사
- 기존 입장 선회해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중 밝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산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재초환에 대해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정부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부활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권한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 재초환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지만,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58곳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완료 직전 단계인 단지가 대상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 강화에는 거리를 뒀다. 복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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