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보안관 ‘준법감시관리자’ 대폭 확대
- 감사정보분석팀 가동‧책무구조도 확장 등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이다.
준법감시관리자는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정 부서나 인사에서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리자는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베테랑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각 조직에 파견돼 활동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가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감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감사정보분석팀은 리스크관리부와 결제업무부 등 주요 미들·백 부서의 모니터링 내역을 매일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현업 부서를 통해 파악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넓혔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점장급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와 평시 점검 기준 등이 담겨 있고 업무 수행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내부통제 매뉴얼에 따르면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원인과 개선 조치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담당 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부점장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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