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청약 당첨되려고 이런 짓까지?"…가짜결혼·가짜이혼 무더기 적발

# A씨와 B씨는 부부가 아닌데도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고, 청약에 당첨된 후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 후에는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미혼자 신분으로 각각 돌아갔다.
이처럼 각종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 부정청약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C씨의 경우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에는 C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이 있었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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