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美, ‘항공기·제트엔진’도 관세 부과하나...‘관세 조사’ 착수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는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이들 품목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상무부는 이날부터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그 부품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주로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 25%씩 관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중·대형 트럭, 핵심광물에 대해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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