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HDC현산, ‘1년 영업정지’에도 목표가↑…“이젠 실적 흐름에 집중”
- 서울시, 붕괴사고 책임 물어 행정처분…HDC현산 즉시 법적 대응
증권가 “불확실성 해소, 수주잔고·수익성 고려 시 실적 견고할 것”

지난 16일 서울시가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4개월을 병합한 조치로,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신규 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HDC현산은 통상적인 대응 절차에 따라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수주나 영업활동에 제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C현산은 2021년 발생한 또 다른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가처분 인용 및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을 정상화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곧바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하듯 증권가는 중징계를 받은 HDC현산의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증권가의 낙관적 전망은 HDC현산의 사업 기반에서 기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31조5000억원으로, 연매출 4조2000억원의 약 7배 수준이다. 업계에선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3배 이상이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HDC현산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한 곳에서만 약 3조원의 매출이 예상돼, 일부 사업장은 향후 실적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수익성도 돋보인다. HDC현산은 도급 중심의 건설사와 달리 시행과 시공을 아우르는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기본적으로 마진 구조가 우수하다. 2022년 이전 착공한 저수익 현장보다, 2023년 이후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번 처분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와 실적 기반 투자 판단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가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HDC현산의 실적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증권은 “행정처분 자체가 긍정적일 순 없지만, 2022년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져온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이젠 실적 흐름(어닝 사이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가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19일 HDC현산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투자의견도 ‘매수’를 유지했다.
한편 HDC현산은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 참여 중이다. 서울시 마스터플랜의 핵심 구역으로 평가되는 이 사업지는 6월 중순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다. HDC현산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 판단은 조합의 총회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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