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어급 IPO 낙마 속 다가오는 '7월 규제'…업계 근심 깊어진다
- 대어급 부진 속 커지는 주관사 책임…수익성 악화·인력 유출 '이중고'
금융당국 "연착륙 장치 마련" 설명에도…업계 "현실적 부담 커" 한숨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상장사 규모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해지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兆) 단위 몸값을 기대했던 대형주는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거나 수요예측에서 부진을 겪는 반면, 중소형 상장사들은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IPO 시장의 회복 여부는 대형 딜의 흥행 성패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IPO의 실패는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서는 대어급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수요 부족으로 일정을 수차례 미뤘던 케이뱅크는 결국 상장을 철회했고, 기대를 모았던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기관 수요예측에서 냉담한 반응을 확인한 뒤 잇달아 상장 계획을 접었다. 이처럼 대형 IPO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식어가면서,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IPO 제도 개선안은 업계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주관사의 책임과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제도가 적용될 경우 대형 IPO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펀드(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이 강화된 점도 주관사들로서는 부정적인 요소다. 과거 정책펀드는 IPO 기관 수요예측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분위기를 견인했으나, 새 제도 아래에서는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기 위해 최소 15일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이 필요하다. 업계는 단기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정책펀드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수요예측 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모펀드나 투자일임재산 등에 대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해야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높인 점도 수요예측 흥행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일부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수요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증권사 IPO 조직이 수익성 악화로 사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긴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데 비해 수수료율은 낮은 IPO 주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주관사 책임까지 무거워질 경우 조직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로도 번지며, IPO 부서 인력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각 증권사 IPO 본부장들이 모여 해당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증권사가 IPO 주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IPO 제도 개선안이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간 시장에 존재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주관사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수해야 하는 물량에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별도의 조율 없이 기존 계획대로 IPO 개선안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할 때 금융업권과 많은 소통을 했던 만큼, 우선 원안대로 제도를 시행한 뒤에 시장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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