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개시…서비스업도 포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1만8054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 지난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8월 5∼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8월 11∼14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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