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대상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 체류자는 귀국 시점 따라 지급 여부 달라져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 해외에서 근무하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최근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목 소비쿠폰’ 지급 소식을 접하고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다가 혼란에 빠졌다. 지급 기준과 필요한 서류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다. 대상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 신용불량자도 포함된다. 우선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는 교도소장이 신청을 대신 받아 지자체로 신청서를 보낸다. 이후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영치금으로 넣는다.
신용불량자 역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소비쿠폰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가 됐더라도 잔액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세대원·배우자 등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태어나는 신생아 역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까다로운 귀국 시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할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서 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12일을 넘어 귀국한 경우는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2차 소비쿠폰 또한 마찬가지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점인 10월 31일까지 귀국한 뒤 이의신청을 거치면 2차 지급 금액인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월 이후 귀국하는 경우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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