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씨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황정음 측은 혐의와 관련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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